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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제21회 저작권 클린포럼 '캐릭터 저작권 보호-민학관의 열정으로 만들어갑니다!'

연구소 0 3,206

지난 24일 '캐릭터 저작권 보호-민학관의 열정으로 만들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제21회 저작권 클린포럼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적, 음반, 영화에서 불법복제품을 꾸준히 단속해왔으나, 최근에는 나노블록 등 캐릭터를 이용한 불법상품(MD)으로 권리자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상표등록된 조립블록완구 나노블록(일본의 주식회사 카와다)은 유명캐릭터를 소재로 한 아주 작은 블록인데,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마이크로블럭, 미니블럭 등의 이름으로 불법상품이 팔리고 있다. 이같은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정확히 알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민간, 관청, 학계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저작권 클린포럼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이상정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패널토의가 있었다. 포럼은 저작권법상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보호범위에 대해 하병헌 변호사(법무법인 송현)의 발제로 시작하였다.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보호범위/ 하병헌 변호사(법무법인 송현)

 

토론1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방안/ 김종훈 변호사(Sanrio Korea)

토론2   캐릭터의 단속에 대한 논의 /심승환 주무관(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토론3   저작권 불법유통 및 소비형태와 그 대응방안/ 김시범 원장(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토론4   민관학 협력방안 /이성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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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소설, 드라마(어문저작물)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영화에 등장하는 실제캐릭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만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시각적 창작 캐릭터의 경우 우리법원은 창작성을 갖추었다면 미술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2010년 대법원판결(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에서는 '실황야구'라는 야구게임 소프트웨어(원저작물)의 캐릭터가 게임저작물과는 별개로 독자성이 있다고 하여 2심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즉 만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과는 별개로,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독립적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일본업체의 토끼인형 슈크레(le Sucre) 캐릭터가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일반적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렇다면 나노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하병헌 변호사(법무법인 송현)는 레고의 아이언맨 피규어를 모방한 블록 완구나 배트맨 도안을 복제한 티셔츠 레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15. 8.19 선고 2015고단39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1 선고 2010고정57423 판결)을 소개하였다.

 

레고의 배트맨은 원작 만화캐릭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2등신으로 재구성하면서 상당한 변형이 이루어져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단으로 레고의 배트맨 피규어를 모방하는 경우, 배트맨 캐릭터의 2차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자인 레고사의 저작권(복제, 배포권)을 침해하게 된다. 동시에 원저작자 마블사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한편 하병헌 변호사는 이 경우 상표침해나 주지성을 얻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았다. 캐릭터 이름을  설명을 위해, 또는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워낙에 광범위하게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성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캐릭터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주로 포장케이스와 조립도 상 캐릭터도안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완성입체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으나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 블록은 조립도구의 하나로서 저작권상 보호를 받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하병헌 변호사는 조립도는 표현이 제한되어 개성이 드러나기 힘든 기능적 저작물이며 조립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하였으나, 산리오 코리아의 김종훈 변호사는 나노블록의 조립도에는 블록의 기능과 결합방식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완성할 캐릭터(비기능적)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도면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통 저작권을 침해하는 캐릭터도안이 그려진 포장 케이스, 제품조립도가 일체로서 함께 판매되고 있어, 김종훈 변호사(Sanrio Korea)와 이성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성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를 조립하여 완성입체물을 만드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적이용에 해당하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산리오코리아와 같은 회사에서는 불법수입품의 경우 세관과 협력하여 통관단계에서 감정, 국내유통사의 경우 경고장 발송, 판매규모가 큰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상품의 수가 너무도 많을 뿐 아니라, 직접 판매중단 등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김종훈 변호사는 결국 국가의 형사조치, 단속과 같은 행정제재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본 산리오와 같은 원저작자로부터 받은 (한국 내) 이용허락에 관한 채권적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유통업체의 경우, 불법상품에 대해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성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도 권리자가 스스로 인증제도를 활용하거나 권리 침해시 적극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단속기관의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5년 고시에 의해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상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권한을 지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는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산리오 코리아의 김종훈 변호사는 각 캐릭터관련 민간기업에서 나름의 정품구별법(디자인매뉴얼, 저작권 표기방식, 증지부착 등)을 정부에 단속기준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 [참고자료]


[카드뉴스]당신이 구매한 ‘나노블럭’은 짝퉁?
[Copyright] '짝퉁' 일본 토끼인형 국내에 판매한 일당,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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