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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일본 TPP개정법상 비친고죄에서 2차적 저작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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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방안에 대하여 지난달 일본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법제·기본문제 소위원회' 에서 저작권단체들의 의견수렴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송증가 및 2차적 저작물의 창작위축을 우려하여 일본정부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방향을 합의하였다. TPP에서 요구된 '저작권 침해사건의 비친고죄화'는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불법복제 등을 대상이나  원저작물의 시장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적용대상을 결정하는데 ‘상업적 규모’ , ‘원저작물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와 같은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견을 제출한 일본의 21개 저작권 단체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日本音楽著作権協会, JASRAC), 코믹마켓준비회(コミックマーケット準備会), 일본서적출판협회(日本書籍出版協会),  일본영화제작자연맹(日本映画製作者連盟), 일본영상소프트협회(日本映像ソフト協会), 일본동영상협회(日本動画協会), 일본레코드협회(日本レコード協会), ‘TPP 지식재산권과 협의의 투명화를 생각하는 포럼(TPPの知的財産権と協議の透明化を考えるフォーラム, thinkTPPIP)’, 인터넷사용자협회(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協会) 등이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로 인하여 일본 저작권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으로는 ➀ 온라인 저작권 침해방지 대책, ➁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방법, ➂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➃ 저작권 침해사건의 비친고죄화, 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금 또는 추가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있다.

* 참고자료​
[일본] 日 문화청, 2차적 저작물을 비친고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27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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