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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영미의 미술품 감정제도 및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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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과제로 미술품 가격 및 진위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감정의 공신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오랜 미술시장 경험을 지닌 영국, 프랑스 및 미국의 미술품 감정제도 및 법제는 한국 미술시장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 결과공유 워크숍에서의 김미정 이사(한국 근현대미술사학회)와 이재경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를 통해  영미에서는 주로 미술시장에서 종사하는 개인 전문가들의 협회 등을 중심으로 윤리규정 및 자격제도가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문직능단체 및 비영리 민간재단을 포함한 미술 및 미술시장전문가들을 기반으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도 개인 미술감정사, 감정전문회사, 경매회사, 딜러협회, 박물관 등에 의한 자율적인 감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미술딜러협회 내규 등이 마련되어 있다. 체계적 감정교육은 경매회사, 박물관, 대학 등이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전문감정사조합, 전문감정사 전국협의회의 전문감정사들이 책임있는 감정을 하고 있으며, 전국감정사협회, 유럽감정사연합의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감정사연맹(AAA:Apprasi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같은 전문직능단체 및 국제미술연구재단(IFAR: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Art Research)과 같은 비영리 민간재단의 활동을 통해 자체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감정사연맹(AAA)에서는 미국 의회, 국세청, 예산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승인 하에 협회원으로서의 까다로운 자격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감정사연맹(AAA)의 '개인소유물 감정가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협회의 계속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술품을 상위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 감정재단(TAF: The Appraisal Foundation) 기준위원회(ASB)의 '표준전문감정기준(USPAP)'에 따른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만 한다. 이들 단체는 뉴욕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노스웨스턴 대학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품의 진위 판단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최근 (물질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전문적인 분석감정이 주목받고 있지만, 위와 같이 감식안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안목감정과 전작도록(카탈로그 레조네)과 같은 기초자료 또한 매우 중요하다. Art C&R 미술품보존복원연구소 김주삼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전문적 분석감정의 경우에도 미술재료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지닌 과학자이거나 감정전문가로서 과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인된 전문감정사(Qualified Appraiser)가 위와 같은 단체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전문감정 평가서(의견서)에는 작성자의 이름을 기명하도록 하고 있다.  감식, 진위감정 및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감정평가서(의견서)는 감정'증명서'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 길러진 현장 전문인의 공신력있는 의견으로서 신뢰할만한 법적문서로 고려된다.

감정이 잘못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미국 판례법상 양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 위험부담이 원칙이나 대리인 책임이나 전문가 책임과 같이 타당한 경우에는 책임인정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보증책임, 불법행위, 고의의 경우 사기, 배임,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국의 감정관련 법제의 경우 감정의뢰인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계약의 위반, 미술품 매도인이 감정서, 도록상 위작, 또는 허위감정이 이루어진 작품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 계약상 명시된 사항의 위반으로서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제 11조(3) 계약이행의 거절, 또는 보증책임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미술품의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이 도록이나 감정서에 표시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부터의 소비자보호 규칙(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2008)"상 제3조 내지 제5조의 '허위정보(false information)'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제도도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양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매수인 위험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미술시장이 발달되어 온 이들 국가의 경우 모두 전문감정에 대하여 해당실무 종사자들의 업계 내 기준이 잘 발달되어 감정서비스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명이나 구체적인 법제도의 정비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미술품에 관한 각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없으므로, 미술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접근해 있는 감정실무자들의 기준이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술시장은 비록 영미나 프랑스의 미술시장과는 규모 면에서 훨씬 작지만, 고유의 문화, 창의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미술창작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시장에서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다. 이제 한국 미술과 미술시장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의견과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윤리와 법률 면에 있어서도 고유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이다. 

 

 

 

* 참고자료​ 

[Event]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 결과공유 워크숍

예술경영지원센터

[특집 - 그림값 산정 라이벌]평가원 “우리가 최고 관록” vs 감정협 “숫자로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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