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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벨기에 HP 복합프린터 사적복제보상금 사건에 관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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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제권기구연맹 (IFRR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은 2015년 9월 29일 벨기에 HP 복합프린터 사적복제보상금 사건에 대한 유럽저작권학회 (ECS: European Copyright Society)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EU사법재판소(CJEU: European Court of Justice) 계류중(pending)인 이 사건의 중요쟁점으로 출판사가 2001년 EU 정보사회지침(2001/29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제2조 최초복제권자에 명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 (2)(a)와 (b)에 따라 면제된 공정한 복제보상금을 직접배분하는 것이 국내 저작권법상 허용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제기한 벨기에 검찰총장 (Advocate-General, Pedro Cruz Villalón) 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CJEU는 2015년 말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은 유럽저작권학회(ECS) 의견을 주시해왔으며, 여기서는 TI(text & image기반)작품 사용에 대한 보수/보상금을 배분받아야 하는 출판사의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출판사 지분에 대한 유럽저작권학회(ECS) 의견은 근거 없는 것이다. 이는 베른협약 등(특히 3단계 테스트) 국제법규범에 반하며, 작가-출판사 간 오랜 법적 계약을 깨는 것이다. 또한 이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든지 40여년 전 TI부문 집중관리단체 RROs(the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의  첫 설립 때부터 세우고 지켜온 합의와 전통과도 어긋난다.   

TI부문 집중관리제도의 가장 기본은 작가와 출판사가 모두 보수/보상의 일부를 받는 것이다. 국제복제권기구연맹 법규 (IFRRO Statutes)가 RRO 회원들이 작가와 출판사 모두를 대표하도록 하고 이 두 권리자집단에게 모두 적절한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에서 (2001년 EU 정보사회지침으로 이어진)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초기입법과정에서 수없이 제출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자료는 여지없이 '권리자'는 기출판물의 복제보상금 일부를 받아야 하는 저작자과 출판사를 통칭하고 있다."

벨기에 복제전송저작권협회(Reprobel)는 2015년 6월 11일 EU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 복합프린터를 판매하는 HPB(Hewlett-Packard Belgium)에게 불법복제에 관한 복제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고기사

Brief: IFRRO Comments On European Copyright Society Opinion In Reprobel Case

2015년 9월 16일 유럽저작권학회(European Copyright Society)의견

<European Court of Justice(CJEU) Case C-572/13, Hewlett-Packard Belgium v. Repr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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