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yright TALK

윤은혜 패션디자인 논란과 디자인의 침해기준

연구소 0 2,211

최근 중국 동방위성TV '여신의 패션' 시즌2에서 배우 윤은혜씨가 발표한 흰색 프릴상의가 아르케 자켓과 유사하여 논란을 빚었다. 시즌1의 1회 롱 드레스가 배색과 허리부분 파임이 BCBG 드레스와 유사하고, 3회 스커트는 흰 바탕에 낙서가 돌체앤가바나 원피스와 유사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아르케의상과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윤은혜씨는 최근 시즌2에서 또 우승을 하였다.

패션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응용미술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로서)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마찬가지로 특허처럼 등록하여야만 권리가 있다는 점, 또 등록까지 기간이 소요되나 보호기간이 짧다는 점이 약점이다. 저작권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여 오랜 기간의 권리가 있지만, 모방자의 고의, 접근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모방하지 않고 우연히 동일한 작품을 만든 경우 똑같이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상이 흰색이라는 것과 팔에 프릴이 달린 점 말고는 앞뒤의 재질, 프릴 모양, 단추 등 모두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윤은혜 측 해명내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감한 프릴장식과 러플장식 등으로 사랑받는 프릴 스타일의 대표적인 브랜드 빅터앤 롤프, 이자벨마랑 등 최근 2014 S/S랑방, 드리스반 노튼을 레퍼런스 삼아 약 10년간 사랑받은 프릴을 조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8 S/S 빅터앤 롤프의 10년 전 트렌드와 2014년 랑방 S/S 컬렉션을 보던 중 사자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한 의상의 팔 부분 깃털 장식을 보며 코트의 소매부분을 프릴장식으로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중략)..소매 프릴의 위치와 형태는 유행하는 트렌드를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케 윤춘호 디자이너 측에서는 “코트라는 아이템이 베이스가 되었다는 점, 오버사이즈 핏의 코트 실루엣이 같다는 점, 프릴의 형태, 볼륨, 길이, 소매에 프릴이 부착된 위치, 어깨 패턴이 드롭되는 형태 등이 두 의상에 똑같이 나타난다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옷에서 디자인 요소를 찾으라고 하면 보통 클래식 수트와 코트가 아닌 이상 싱글과 더블의 여밈 형태로 디자인적 요소를 찾지 않는다. 문제가 된 두 의상에서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소매에 같은 형태와 길이로 들어간 프릴이 디자인 요소의 핵심이며, 아르케 2015 F/W 컬렉션의 메인 디테일이다” 라 주장하고 있다.


침해에 있어서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특히 윤은혜측은 의상협찬을 받지 않았다며 접근성을 부인하고 있기에 유사성 판단은 더욱 중요히다. 또한 원의상디자인 자체가 다른 디자인이나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에는 윤은혜측에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의상 표절논란' 윤은혜, '여신의 패션' 또 우승
윤은혜 표절, 점점 커지는 의상 디자인 표절 논란
K-패션, ‘디자인 카피’가 발목 잡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