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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세이셔널리즘과 한류스타

연구소 0 3,406

 

유명 연예인의 검증되지 않은 폭로기사로 판매부수를 올리는 'National Inquirer'라는 미국잡지가 있다. 흥미 위주의 스캔들 기사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미국의 스타들은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잡지사에 많은 소송을 했다.

 

1983년 배우 Carol Burnett, 1990년 배우 Elizabeth Taylor, 2000년 가수 Celine Dion (쌍둥이 임신기사, 2000만 달러 손해배상) 2005년 2월 배우이자 사업가 Ashley Olsen("Ashley Olsen Caught in Drug Scandal", 4000만 달러 손해배상), 2006년 7월 배우 Kate Hudson ("Goldie [Hawn, Hudson's mom] Tells Kate: Eat Something! And She Listens!")이 명예훼손(Libel, Defamation), 사생활 침해(libel, invasion of privacy)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년에는 톰크루즈가 전부인 케이티 홈즈와의 이혼보도기사에 대해 소송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 잡지사는 배상금을 물어가면서도 폭발적 부수의 판매로 거액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전략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유명인의 스캔들, 범죄, 부정부패, 기담 등 선정적 기사로 본능,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주의 보도경향을 센세이셔널리즘(Sensation+ Journalism), 또는 '황색언론'이라 한다.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란 용어는 1900년대초 언론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1890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무용 빌딩을 지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둔 신문사 '뉴욕월드'에 대적하여, 신생신문사 '뉴욕저널'은 선정적 기사 위주로 기사를 게재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심지어 1895년에는 '뉴욕월드' 일요일판에 실린 만화 'Yello Kid'의 작가 아웃컬트(Richard Fenton Outcault)까지 빼와서 만화를 실으면서,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란 말이 유래되었다. '뉴욕저널'의 사장 허스트(William Randolg Hearst)는 언론재벌이 되어 영화 시민케인(Citizen Kane, 1941년)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뉴미디어 시대 다매체간 보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언론도 과거 타블로이드에서나 다루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매체이다. 온라인 뉴스는 타블로이드방식에서 더 나아가 자극적 기사타이틀을 연일 바꾸어 클릭을 유도한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한번 보도되더라도 해당기사가 계속 남아 오랫동안 찾아볼 수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특징인 인터넷에서는 언론보다 앞서서 네티즌들이 정보를 찾아 공유하고, 이후 언제든지 찾아보고, 정지화면을 캡쳐하는 등 흥미위주로 확대, 재생산한다.

 

'네티즌수사대'라고 할 만큼 피의자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심지어 피해자까지 신상털이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명예훼손적인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도 주목받고 있다.

 

한류스타는 이제 세계적인 스타이다. 무형의 재산권으로 농산품이나 공산품 콘테이너를 선적하여 파는 것과 비교가 안되는 돈을 벌어들인다. 광고, 해외 로케이션, 방송, 영화 등 모든 활동의 손해가 배상액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정되는 손해액은 가늠하기 힘든 정도이다. 최근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빠른 시간내에 무고로 밝혀진 한류 스타  배우 이진욱의 경우도  이미 스타 개인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실제 광고 및 드라마 촬영이 중단되어 재산상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한류스타를 흠집내는 무고자나 언론사에 대하여 과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미국과는 달리 우리 사법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법적인 보완과 함께 사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이나 검찰조사 전 피의자정보가 공개되고,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건에 언론과 여론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더해지는 세태를 고려한다면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미디어의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과 함께 그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옐로우키드, 코믹스트립과 황색저널리즘의 기원  

The National Enquirer: Celebrity Enemy No. 1? 

How the Supermarket Tabloids Stay Out of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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