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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쇼크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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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통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미드 콘텐츠나 외국어학습 앱을 쓰고, 쇼핑하고, SNS 메시지를 보내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열어보는 것이 정보통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이 바꾸어놓은 요즘 사람들의 일상이다. 이미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현실이다. '알파고 쇼크'라고 불리우는 이세돌 9단의 이번 대결은 무엇보다 기술이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알파고쇼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파고(Alpahgo)는 분산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1202개와 그래픽처리장치(GPU) 176개가 연결되어 있다. 알파고는 2014년 구글이 인수한 인공지능 딥마인드를 바둑에 적용시킨 프로그램이다.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이 만나 만들어낸 딥마인드는 신경망을 통해 방대한 빅데이터와 경험으로 인간처럼 판단과 추론 등 자가학습을 할 수 있는 딥러닝 시스템이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여 알파고는 온라인 바둑사이트 KGS의 16만개 기보를 통한 정책망으로 착수를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승률을 평가하는 가치망을 통해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후 자체경기를 통한 3000개 기보로 강화학습을 하였다.

바둑의 기보(碁譜)는 바둑을 두어나간 기록, 또는 바둑대국의 수순을 기호로 기록한 것이다. 바둑을 배우는데 꼭 필요한 기보는 최근에는 바둑방송이나 인터넷 바둑싸이트에서 사용되면서 그 법적 보호성이 부각되고 있다.  바둑대국자들의 각 행위들의 수순을 담은 도면에 해당하는 기보는 두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다른 보드게임인  체스, 장기, 마작과는 달리, 바둑은 우연적 요소보다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게임이다. 바둑시합의 초반에는 흑백의 돌을 통해 다양한 표현이, 후반에는 대국자의 사상를 담은 묘수가 나타난다.  바둑의 역사 이래 동일한 바둑이 두어진 적이 없다는 말은 이처럼 대국자의 기풍이나 철학이 바둑에서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바둑의 특성으로 인해 컴퓨터체스게임이 체스챔피언을 이긴 경우는 일찌기 있었지만,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 이전에 바둑에서 컴퓨터가 이긴 예는 없었다. 프로선수 이세돌과의 경기 이전에 알파고는 아마추어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바둑사이트의 기보만으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통해 아마추어 정상의 선수 판후이와 대국을 펼칠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그 이유는 알파고가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게임, 보건의료 등 그 학습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구글의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 알파고 쇼크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각인을 남긴 인간 대 인공지능의 대결은 사실상 구글이 보유한 인공지능의 무한한 범위에 대하여 이제 겨우 대중의 관심을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번 알파고-이세돌의 대국 기보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한국기사협회와 구글의 공동소유일텐데,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된다. 침팬지, 구관조 등 동물이나 인간이 아닌 인공적인 기계가 만든 것을 저작자로 보지 않는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 1항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그러나 인간보다 더 훌륭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자가 인간이 아니라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닌 현실에서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 18일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골자로 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과거 컴퓨터에 의한 작품의 경우, 영국은 1988년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를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컴퓨터를 특정인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이용한 경우 제한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한국과는 달리 저작물의 정의를 사람에 의한 작품으로 명시적으로는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저작권청 지침에서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권원이 되는 헌법 제1조 8절 8항에서는 "작가(Author)"에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원숭이 셀카에 대한 저작권을 부인한 최근 샌프란시스코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한다.

막대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일정기간 창작자의 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저작권 제도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보호를 하지 않으면 저작자가 드러나 있지 않는 작품의 경우 이용자로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유통될 위험도 있다.  인공지능 콘텐츠에  창작의도를 가지고 지시한 자, 또는 창작의 과정에 관여하고 투자를 한 자 등에게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이상정, 기보와 저작권법, 스포츠와 법 제10권 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둑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일상이 된 인공지능]바둑 평정한 알파고, 다음 도전은
"알파고는 왜 아마추어 기보만 학습했을까"…알파고를 이해하라!
A.I.가 만든 음악, 저작권은 누구에게?
[일본]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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