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 NEWS

[법무법인 웅빈] 신용카드 부가세수수료 관련 집단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연구소 0 3,213

법무법인 웅빈이 919명의 신용카드 가맹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진행중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0호 법정에서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전지원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다.

 

변론기일에는 법무법인 웅빈의 채정석 대표변호사, 최준영 파트너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부당한 법 제도와 법의 미비로 인하여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한 사법부의 구제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아                   래

 

현재 신용카드가맹점들은 국가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해 신용카드 거래 시마다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상당액의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부가세법이 부과한 거래징수의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은 부가세의 담세자인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걷은 부가세는 전액 국가에 납부되어 국가의 이익이자 재원이 되며, 신용카드가맹점들은 국가의 징세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이익 없이 국가를 대신하여 거래징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징세협력비용인 신용카드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가맹점들만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받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부가세 징수의 이익을 얻는 국가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징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징세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사회적 형평의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부당이득이미로, 당연히 원고 즉 카드가맹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 제2회 재판기일은 오는 10월  14일(금요일)  10시10분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 언론보도 링크

 

부가세 수수료까지 떼가는 카드사…가맹점 '집단소송·공론화' 시도 

[단독]신용카드 가맹점주 919명, 국가상대 4억 8천만원 반환 소송 

부가세 내는 데 카드수수료까지 왜?…가맹점주 집단소송 ‘봇물’

[간추린 뉴스/ 단신]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집단소송  

 

b927cdcc6189c6f2e495517c8e3bd83b_147218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