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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제25회 북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IP 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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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북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IP 법학회(25th Annual North American Entertainment, Sports, & Intellectual Property Law Summit)가 2015년 11월 11일에서 15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렸다.  


이 학회는 미국변호사협회 (ABA: American Bar Association)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포럼이 주최하고,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엔터테인먼트, 예술, 스포츠분과(EASL)와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 EASL이 공동후원하는 세미나로,  매년 각주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저작권, 특허, 상표 등 각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법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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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에서는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 제302조 종결권의 절차 및 저작자의 자산과 저작권자의 방어방법을 시작으로, 저작권 소송에서 전문가 사용의 좋은 예와 나쁜 예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Garcon v. Fanduel> 판례, <Authors Guild v. HurthTrust>와 같은  검색엔진의 공정사용항변과 미국  DMCA법 title2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침해영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요구고지(Takedown notice)에 관한 최근의 ​<Baby dancing video>판례 등 저작권 분야 판례의 추이가 논의되었다. 또, DC Comics의 배트맨차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캐릭터가 될 수 있는지, 원숭이가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의 저작권소유권 등을 따진 최근 판례도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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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부문에서는 BMI관계자들이 개정된 공연권과 입법제안방향을, 문학, 출판 부문에서는 Artist Guild v.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 판결이 논의되었다. 공정사용항변에 있어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과 같이 사용의 목적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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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최근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등 혁신적 변화에 ​라이선스 및 매각, 집행 및 관리, 광고 및 IP자산의 브랜딩 등에 있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법 분야에서는 상표법 분야 제 쟁점과 새로운 판례들, 또 특허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소송전략 및 펀딩, 라이센싱 등 다양한 IP관련 주제다.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분야에서도 라이브공연, 리얼리티 TV 방송 관계자들의 주제 발표를 포함하여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Atlanta 소재 연예기획사 The Chez Group 대표 Shay Bentley-Griffin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미국의 각 주마다 다른 경제적 인센티브와 따라서 어디서 영화제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영화산업의 법률대리에 있어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도 2014 시즌 동안 스포츠선수, 팀, 리그 및 NBA 선수협회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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