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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상거래상 IP 실사(IP Due Diligence in Corporate Transactions) 세미나

연구소 0 3,228

11월 10일 뉴욕에서 개최된 상거래상 IP분야 실사(IP Due Diligence in Corporate Transactions)에 관한 세미나는 뉴욕주 변호사협회(NYSBA) IP법 분과 거래법 위원회(IP law Section Transactional Law Committee)가 주최하고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상법분과, 회사자문분과(Business Law Section, Corporate Counsel Section)에서 공동 후원한 행사이다.

 

IP분야 실사과정(due diligence process)에 있어 가격협상, 거래 조건, 부가가치, 리스크 관리 등에 있어 실용적 전략에 관한 세미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상거래상 IP분야 실사는 매수자와 목표회사의 비지니스 목적, 그리고 거래의 맥락 등에 기초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목표회사의 IP자산구성, 라이센스, 계약 및 법적 문서 등에서 생길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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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1. 거래에 있어 고려사항 (Considering the Deal)

 

2. IP 자산 분석(Asset Review)

 

3. IP 라이센싱 (What about the Licenses?)

 

4. 대리, 보증, 면책 등 계약서 작성의 팁(Drafting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demnification obligations)

 

5. IP 거래상 실사에 있어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Preparation of IP schedules, assignment and other IP-related documents)

 

6.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IP세미나답게 이날 발표한 연사들에게 주어진 기념품은 특허받은 식물들의 그림이었다. 아래 액자 중 빨간 장미는 식물특허 501호 (발명자 F.H Howard , 1941.8.19 Fil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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