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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추급권에 관한 논문, 중국학술지 게재 (송원청/권안젤라 공저, 중국 북방법학)

연구소 0 3,245

한국저작권연구소 이사 송원청과 부소장 권안젤라 공저 추급권에 관한 논문이 최근 중국 학술지 북방법학에 게재되었다.

 
추급권은 한EU FTA 저작권법 분야에서 협상쟁점화되어 협상재개가 협정문 제10조에 명시되었던 권리이다. 미술품이 경매 등 공개매매될 때 매각대금의 일정부분을 원저작자에게 배분하는 추급권은 소설, 음반 등 기타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수익모델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추급권은 192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입법되어 지금은 EU지침에 의해 영국을 포함하여 EU각국에 입법화되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입법되어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계속해서 입법제기되어온 이 권리가 중국저작권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왔기에 본 논문을 통해서 중국의 추급권 논의를 검토해보았다. 한국의 추급권에 관해서는 권안젤라의 박사학위논문 '미술저작자의 추급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검토한 바 있다.


인쇄, 회화부터 시작하여 사진에 이르기까지 개별 미디어에 따라 발전해오다가 통합된 유럽 저작권법의 역사와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이미 발달된 저작권법을 받아들였다. 추급권과 같은 권리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한국,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문화와 시장, 문화정책에 맞는 구체적 입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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