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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연방대법원, 유튜브 동영상의 임베딩에는 권리자의 동의 필요

연구소 0 2,901
박희영<*>

 

연방대법원은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인라인 프레임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에 끼워 넣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이트 운영자나 사회관계망 이용자는 타인의 동영상을 임베딩할 때에 앞으로 해당 동영상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물 정수 시스템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원고는 자신의 제품 광고를 위하여 수질오염을 다룬 약 2분가량의 ‘사실(Die Realität)’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에 게시함.

○ 원고는 이 동영상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은 원고의 동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음.

○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대리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2명의 피고들은 유튜브의 옵션 기능인 임베딩(embedding)<1>을 사용하여 원고의 동영상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끼워 넣어 인라이 프레임 방식으로 연결함.

○ 피고들의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들은 유튜브나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피고들의 사이트에서 직접 이 동영상을 보게 됨.

○ 원고는 피고들이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 전달권(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건의 경과

○ 뮌헨 지방법원은 2011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2> 인라인 프레임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링크된 내용이 링크 설정자의 것으로 보이게 되므로 공중 전달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함.

○ 뮌헨 고등법원은 2012년 2월 16일 피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함.<3> 인라인 프레임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직접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며, 저작물이 호출되어 공중에게 접근되는지의 여부는 링크 설정자가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저작물을 올린 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링크 설정자는 공중 전달권을 침해하지 않음.

○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고등법원의 견해를 수용하여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인라인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 전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4> 하지만 이러한 임베딩은 독일 저작권법상 열거되지 않은 공개 재현권(제15조 제2항)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조항의 이행 근거 규정인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EC) 제3조 제1항의 해석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요청함.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21일 유튜브 동영상의 임베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5>

○ 보호 저작물이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 다른 기술적 과정을 사용하여 재현되거나(예를 들어 3D 클립을 2D 클립으로 변환한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하게 만든 경우 등) 또는 저작권자가 원래 공중 전달을 허용했을 때의 공중(이용자)이 아니라 새로운 공중에게 재현되는 경우(예를 들어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영상을 로그인 없이도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에 해당함.

○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특히 저작물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으로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이미 자유롭게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전달로 간주될 수 없음.

○ 즉,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접근되고 있는 보호 저작물을 인라인 프레임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웹사이트로 임베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하지만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권리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다루지 않음.

 

□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

○ 연방대법원은 2015년 7월 9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인터넷이용자에게 접근이 되고 있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내용을 인라인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끼워 넣는 경우 공중 전달권(전송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함.<5> 왜냐하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만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키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저작물이 실제로는 다른 사이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호출되는 경우에도 공중 전달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이 사안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인라인 프레임 방식으로 공개하였다면 원고의 공중 전달권 침해에 해당됨.

○ 원심법원이 이 사안에서 피고들의 동의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함.

 

□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 인라인 프레임 방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영상을 자신의 웹사이트나 사회관계망에 연결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권리자의 동의’를 허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이트 운영자나 사화관계망 이용자는 타인의 영상을 임베딩할 때에 해당 영상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임베딩이란 문서편집 등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업 중인 파일 내용에 다른 파일의 내용이나 그림 등을 불러들여 붙여 넣는 편집기능. ‘끼워 넣기’라고도 함.

<2> LG München I, Urteil vom 2. Februar 2011 - 37 O 15777/10.

<3> OLG München, Urteil vom 16. Februar 2012 - 6 U 1092/11.

<4> BGH, Beschluss vom 16. Mai 2013 - I ZR 46/12 - Die Realität Ⅰ.

<5> EuGH, Beschluss vom 21.10.2014, C-348/13.

<6> BGH, Urteil vom 9.7.2015 - I ZR 46/12 -Die Realitä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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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창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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