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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주간한국] 스타트업 vs 대기업, 저작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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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내비게이션 ‘카카오내비(구 김기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SK플래닛이 이번엔 스타트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오큐파이’의 신정우 대표는 지난 2013년 등록한 상표 ‘쉐이크 어 위시’를 SK플래닛의 오픈마켓 11번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거쳐 SK플래닛 측에 입장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형사고소까지 가게 됐다.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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