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 REPORT

[US] 유명 요가강사 Bikram Choudhury 핫요가에 대한 저작권 소송 패소

연구소 0 3,463

미국 셀레브리티들의 요가강사 Bikram Choudhury가 자신의 핫요가기술(요가동작과 2회 호흡하는 순서)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미국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판사 Kim McLane Wardlaw)은 지난 10월 8일  "대중화하기 위해 낸 동작을 독점하고자 한다면 소비자가 그의 책을 살 이유가 없다"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Bikram Choudhury는  허락없이 그가 고안한 순서에 따라 요가를 가르치는 요가강사들에게 소송위협을 해온바 있다.

그의 2005년 소송인 Open Source Yoga Unity v. Bikram Choudhury(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요가의 본고장 인도의 델리고등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판결로 언급한 바 있다.

필리핀의 요가단체(Institute for Inner Studies)는  Master Choa Kok Su가 개발한 요가기술(Pranic Healing, Arhatic Yoga)에 대해 요가강습, 워크숍 개최, 도서 출판 등을 해왔다. 이 필리핀의 요가단체는 인도 델리의 한 요가단체(Pranic Healing Foundation)와 Charlotte Anderson(이용허락 및 공동창작자 주장)가 허락없이 해당요가의 강습과 관련 도서판매를 해왔다며 저작권 침해와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월 델리고등법원(Justice Manmohan Singh)은 원고가 인용하는 미국의 Open Source Yoga Unity v. Bikram Choudhury 사건은 일련의 요가 동작 자체에 대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했으나, 요가동작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요가기술이나 운동방법은 창작성이 있는 무용 작품, 무언극과 달라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편집저작물의 경우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프라닉힐링이라는 명칭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요가기술 이름 중 하나이므로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고, 상표 등록일 당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2년 미국 저작권청의 지침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가(하타요가)에 대해 저작권 등록불가로 명시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이 소송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최근 돈을 많이버는 요가 프랜차이즈산업과 전통요가기술 간 긴장관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하였다.

*참고

Court Rules ‘Hot Yoga’ Isn’t Entitled to Copyright

Bikram's Yoga college of India, L.P.; Bikram Coudhury vs. Evolition Yoga, LLC; Mark Drost, Zefea Samson
No More 'Tricky' Postures can Get a Yoga Copyright 

한국저작권위원회>정보자료>저작권동향 [2014-02 인도] 델리 고등법원, 요가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 저작권동향 [2012-15 미국] 저작권청, 편집저작물의 등록 기준 명확히 밝혀 - 요가 등 운동 자세의 편집물 저작권 등록 어려워질 듯 -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