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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무역과 저작권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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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 84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  무역수지 19억 6800만 달러에 비하여 60.1%나 감소한 수치로, 이는 한국은행이 2010년 지재권 통계를 내기시작한 후 최저 규모이다. 2016년 1/4분기 지재권 수출액이 28억으로 사상최대이며, 수입액은 35억 8000만 달러로 2015년 동기간 45억 1000만 달러에 비해  20.7% 줄었다.

 

지식재산권 수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은 8억 1450억 달러 적자, 저작권은 1억 93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연구개발 및 SW저작권이 2억 7130만 달러 흑자를 냈으며, 문화예술저작권은 1억 6210만 달러 적자로 통계사상 최저 수치이다. 

 

저작권과 관련한 산업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분야이다. 산업별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로 흑자로 돌아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2016년 1/4분기 1억 7610만 달러 흑자로 , 지난 2015년에는 8억 달러 흑자를 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분야는 300만 달러 적자이지만, 해당분야 역시 무역적자가 급감했다. 

 

무형의 재산권을 다루는 직종인 저작권 에이전트는 21세기 문화교류, 문화콘텐츠 교역의 첨병이다.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에이전트를 가장 멋지게 그려낸 것은  1996년의 영화 제리 맥과이어(Jerry Maguire)의 스포츠 에이전트일 것이다.  보통 에이전트(Agent)는 일정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 중개인을 뜻하며, 이러한 업무를 하는 회사를 에이전시(Agency)라 한다. 쌍방을 단순 중개하는 일을 하는 브로커와 달리,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Tom Cruise 역)​는 미식축구선수 로드 티드웰(Cuba Gooding Jr.역) 을 위하여 타방과 협상을 하고, 선수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저작권의 에이전트는 주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협상, 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저작권을 거래한다.  출판의 경우, 저자의 에이전트는 출판사의 저작권담당자와 접촉하고,  국제적 저작권 정보의 수집과 제공, 국제 저작권계약 및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영문자료를 작성하고 제안, 기획하거나, 이를 전략적으로 세일즈하고, 계약가능한 권리를 체크하고, 옵션, 인세육, 선인세 등의 협상 및 송금, 외환 및 세금처리 등 일반인이 하기에는 힘든 특수영역이다.  

 

저작권 에이전트는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는 1987년 신저작권법에서부터 등장한 직업군이다. 현 저작권법 제7장에 105조부터 111조 까지 나와있는  '저작권 위탁관리업' 은 대리, 중개, 신탁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 대리, 중개업이 저작권 에이전트에 관한 규정이다.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대리중개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따라서 신탁관리업은  주로 음악저작권, 실연자, 방송작곡자 등 저작권자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료 징수, 분배를 수행한다. 그러나 대리중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신고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에이전트가 생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서는 경우에 따라 굳이 에이전트가 없더라도 계약의 쌍방이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언어부터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저작권 에이전트가 꼭 필요해지게 된다. 따라서  에이전트업무는 국제간 계약에 더 집중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저작권 에이전시는 외국 저작물의 수입이 주업무였으나, 한류 등 문화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고 있는 최근에는 역으로 우리 문화를 해외에 내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문학, 학술, 예술 범주의 저작권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경제적 축이 농업, 공업에서 정보,문화로 옮겨간 21세기에서는 문화가  곧 경제이다.  출판,미술,도형, 사진, 건축, 영상, 음악, 연극, 공연, 영화 등의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의 모든 문화가 저작권으로서 재산권을 인정받고 거래, 유통된다. 따라서 21세기 지적재산권의 시대는 저작자와 에이전트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창조경제사회에서 고용창출은 저작권 에이전트 분야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군이므로 확대되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창의력,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 아티스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각적으로 관리, 매칭, 협력하는 다양한 서비스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30년에 30배 상승하면서 웬만한 건물 1층에는 부동산이 있을 정도로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자만 전세, 월세 등 사용자로서 이를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중개한다.  보이지 않는 권리, 무형의 재산권인 저작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창작자로서 저작권자가 될 수는 없으나, 무체재산권의 사용자,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과거 연예인들이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연예인 노조'를 저작권법상 용어인 '실연자'협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를 통해 실연자협회는 저작권법상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수익을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통해 징수 분배하게 되면서, 더이상 투쟁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저작권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까? 

 

첫째, 기본적으로 저작권 에이전트는 무형의 저작자 재산을 관리하는 직업이므로 국내외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무형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어디까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저작권법의 법률개념이 꼭 필요하다.  해외 출판물의 번역권 계약과 같이 정해진 유형의 계약만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미디어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 언제, 어디까지 권리범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 국제협약 및 각국 저작권법에 대한 차이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저작물의 유통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의 각 영역에 따라 저작물의 특성이 전혀 다르므로,  각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에 일치하는 분야와 함께 저작권법의 기초를 다져나간다면 누구나 갈 수 있기에, 저작권 에이전트는 21세기 지적재산권 시대의 새로운 창의적 직업군이 될 수 있다.  

 

  

 

* 참고자료


한국은행 2016년 1/4분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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