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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입는다: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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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계 디자이너 차도(Chado Ralph Rucci)는 일본의 차도(茶道)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명을 짓고 동양미술의 기법을 적용하여 예술품같은 옷을 제작한다. 그의 옷은 런던의 빅토리아앨버트(Victoria and Albert)미술관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유명 연예인이 디자인한 코트와 유명연예인들이 입은 맨투맨티셔츠가 디자인침해여부가 논란이 되었는데, 패션디자인은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말처럼, 작고한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브랜드네임이 여전히 남아 새로운 컬렉션을 계속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골스카프로 유명한 영국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2010년 작고하였지만, 그의 브랜드는 해골스카프 1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 YBM 작가로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와 콜라보레이션한 스카프를 2013년 선보였다.

알렉산더 맥퀸의 기발하고 실험적인 패션세계는 예술성을 인정받아 작고 후 이듬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그 전시의 인기는 아트북 출판에까지 이어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출판부에서 지금까지 쇄를 거듭하여 출판되고 있다.

루이뷔통, 프라다와 같은 패션하우스들도 마찬가지로 예술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이미지변신과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패스트패션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H&M 또한 유명디자이너과의 콜라보레이션 뿐 아니라 2015년 프랑스의 국립장식박물관과 귀스타프 모로(Gustave Moreau) 명화 속 복식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법상 패션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작품, 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미술저작물 중 응용미술저작물은 "1)물품에 2)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3)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여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물품의 미적인 요소가 실용적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제2조)은 "1)물품의 2)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3)시각을 통하여 4)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공업상이용가능한 것이다.

위 요건에 해당되면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상 디자인법의 보호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패션디자인의 속성상 두 제도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저작권으로는 낮은비용으로 절차없이도 권리확보를 할 수 있으나 사후 70년으로 너무 장기간 보호하게되고,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디자인권은 20년간 강력한 보호를 받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확보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디자인의 속성상 입법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요건을 완화시키고 디자인권과 같은 강한 보호를 단기간 해주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응용미술작품을 25년 보호해주도록 하고 있고,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DPA: Copyright, Design and Patent Act) 제5조 예술적 공예품이 공업적 양산품에 이용된 경우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EU 디자인규칙과 영국의 등록디자인은 5년의 보호기간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EU 디자인규칙애서 미등록디자인은 보호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시된 2006년 디자인침해방지법안(DPPA: Design Piracy Prohibition Act), 또는 2011년 디자이너보호및침해방지법안IDPPA(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otection Act)에서도 보호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예술적인 일상용품과 일상적인 예술품의 경계에서 패션디자인은 어느정도 보호받는 것이 적절할까?  디자이너들의 예술적인 옷과 팝아트와 같이 키치한 현대예술은 기존의 산업디자인과 시각예술품의 경계가 어디인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육소영, 패션디자인의 법적보호,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2010.06),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산업재산권 제27호 (2015.8),산업재산권학회
이재경, 패스트 패션에 대한 법률적인 고찰, 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한 법률적 고찰 발표문 (2016.2.2), 한국패션협회ㅡ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윤여강, 패션디자인의 표절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2015년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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