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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어디까지 허용될까? [Germany ‘Best water Internatio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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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Youtube 영상으로의 임베디드 링크는 공중전달권 침해!

(일명 ‘Best water International’ 사건에 대한 짤막한 생각)

2015. 7. 9.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1​와 관련하여 눈길을 사로잡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된 것이었다면, 이 영상에 임베디드 링크만 걸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홈페이지 상에서 해당 영상저작물이 재생 가능하도록 만든 링크 행위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2014. 10. 21. 유럽사법재판소가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Directive 2001/29/EC)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해석 요청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 판결은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Best water international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이러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우리 대법원의 태도와 사뭇 다른데요.

2015. 3. 12. 선고된 2012도13748판결의 경우, 임베디드 링크이냐 단순 링크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 링크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Best water international 사건은 광고 동영상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만화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전송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꽤 CopyLeft하죠?

저작물 공유도 좋지만, 링크를 통해 나날이 교묘해지는 저작권 침해를 대법원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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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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