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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 변호사 칼럼] 평창동계올림픽 브랜드 사용 관련

연구소 0 4,021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걸림돌인 평창올림픽특별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개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평창올림픽 경기장에선 테스트 이벤트 격의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다. 대회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이를 관심 있게 챙겨보는 국민은 적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일반 이용자가 올리는 평창올림픽 관련 글이나 이미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요즘 시국 탓인가. 아니면 때 이른 것인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미적지근하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홍보 부족일 수 있고 우리의 관심 부족일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개인적으로 SNS에 평창올림픽의 휘장, 마스코트 등을 올리거나 휘장·마스코트 등이 인쇄된 액세서리를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은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조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25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89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평창올림픽법상 조직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 경우가 있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보도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비영리단체가 평창올림픽 홍보를 목적으로 평창올림픽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조직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사용승인 절차 조건도 까다롭다. 사용주체가 대회와 관련 있는 비영리단체이어야 하고 오직 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며 대회 브랜드가 일체의 상업적 로고와 함께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승인 신청은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전에 조직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의 개최권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브랜드 보호 및 공식 후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자국 내 브랜드 보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동시에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해 브랜드의 상업적 무단사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하고 있다. 다만 IOC도 개인의 비영리 목적 브랜드 사용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을 갖고 사전 승인 없이 올림픽 브랜드를 사용하더라도 올림픽 홍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 축구월드컵 당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도 영리 목적의 한일 축구월드컵 관련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만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평창올림픽 관련 브랜드의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평창올림픽 홍보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평창올림픽 관련 브랜드의 비영리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조직위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도 무단 영리 목적 사용에 대해선 저작권법, 상표법 등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 및 책임 추궁은 가능하다. 조직위는 실제 개인이나 단체의 평창올림픽 관련 브랜드의 비영리 사용에 대해선 사전승인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웅빈)

※ 경제신문 뉴스토마토 2017. 2. 13.자 칼럼 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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