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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적재산권법의 의미' 한국지식재산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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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국지식재산학회(학회장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적재산권법의 의미'를 주제로 201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특허청,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최동규 특허청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의 가치와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에 기반한 사회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법이다. 이제 지식재산권법의 분야는 점점 더 넓어져 저작권법과 특허법, 상표법은 물론,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 방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식재산권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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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교수(명지대)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회의 세부 주제발표는 다음과 같다.



'미국 특허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의 연구'/ 김창화 교수(한밭대 공공행정학과)
                                                                              - 토론: 염호준 부장판사(광주지법), 박창수 변호사(김앤장)

상품형태 모방금지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관한 소고/ 계승균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강현지 사무관(특허청), 문선영 교수(숙명여대)

나쁜 지적재산권의 재림:대법원 2013.3.28. 선고 2011후835 판결/나종갑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박준우 교수(서강대), 박종학 부장판사(수원지법)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종료와 수탁자의 이용허락 효력/ 김동규 판사 (특허법원)                                      
                                                                                - 토론: 신재호교수 (경상대), 이철남 교수(충남대) 

 

 

 

김창화 교수(한밭대 공공행정학과)는 미국 특허법상 간접책임(Indirect Infringement, Secondary Liability)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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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균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인 상품형태모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대해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현 제도의 문제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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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갑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013년 커피빈 상표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창작자 보호를 위하여 생겨난 지적재산권이 일반명칭, 기술명칭과 같은 만인의 공유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악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커피 콩(Coffee bean)'이라는 기술적 명칭에 대해  'The Coffee Bean(더 커피빈)'이라는 상표가 식별력(distinctiveness)을 얻었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로  사람들은 '커피 콩'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표법 제 6조 제2항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출원주의국가인 우리나라 법에 미국의 커먼로상 상표의 사용주의 법리가 보완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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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판사(특허법원)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종료 후 수탁자의 이용허락으로 인한 채권적 권리는 위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5.4.9. 선고2011다101149 판결은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노래반주기의 반주곡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신탁계약의 종료로 저작권이 수탁자로부터 원저작권자인 작곡가(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탁자의 이용허락을 승계한다는 약정 등) 저작물이용자는 원저작권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다고 하였다. 김동규 판사(특허법원)는 다만 등록한 이용권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등 입법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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