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북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IP 법학회(25th Annual North American Entertainment, Sports, & Intellectual Property Law Summit)가 2015년 11월 11일에서 15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렸다.
이
학회는 미국변호사협회 (ABA: American Bar Association)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포럼이 주최하고,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엔터테인먼트, 예술, 스포츠분과(EASL)와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 EASL이 공동후원하는 세미나로,
매년 각주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저작권, 특허, 상표 등 각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법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 제302조 종결권의 절차 및 저작자의 자산과 저작권자의 방어방법을 시작으로, 저작권 소송에서 전문가 사용의 좋은 예와 나쁜 예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Garcon v. Fanduel> 판례, <Authors Guild v. HurthTrust>와 같은 검색엔진의 공정사용항변과 미국 DMCA법 title2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침해영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요구고지(Takedown notice)에 관한 최근의 <Baby dancing video>판례 등 저작권 분야 판례의 추이가 논의되었다. 또, DC Comics의 배트맨차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캐릭터가 될 수 있는지, 원숭이가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의 저작권소유권 등을 따진 최근 판례도 소개되었다.
음악 부문에서는 BMI관계자들이 개정된 공연권과 입법제안방향을, 문학, 출판 부문에서는 Artist
Guild v.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 판결이 논의되었다. 공정사용항변에 있어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과 같이 사용의 목적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등 혁신적 변화에 라이선스 및 매각, 집행 및 관리, 광고 및 IP자산의 브랜딩 등에 있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상표법 분야에서는 상표법 분야 제 쟁점과 새로운 판례들, 또 특허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소송전략 및 펀딩, 라이센싱 등 다양한 IP관련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분야에서도 라이브공연, 리얼리티 TV 방송 관계자들의 주제 발표를 포함하여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Atlanta 소재 연예기획사 The Chez Group 대표 Shay Bentley-Griffin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미국의 각 주마다 다른 경제적 인센티브와 따라서 어디서 영화제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영화산업의 법률대리에 있어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도 2014 시즌 동안 스포츠선수, 팀, 리그 및 NBA 선수협회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되었다.